특별재난지역에 주소·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§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2.21
요 지
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,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상세내용
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,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
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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